신용정보활용체제
[현재버전 : 신용정보 활용체제 V1.0]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하여 본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□ 이용목적
- 가.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나. 채권추심 등 사후관리 업무 수행
- 다. 마케팅
- 라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□ 신용정보의 종류
- 가. 식별정보
-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, 연락처(주소ㆍ전화번호 등), 개인식별번호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「여권법」에 따른 여권번호,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,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,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), 성별,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(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)의 상호 및 명칭, 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,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종목,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등
- 나. 신용거래정보
-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(가계당좌거래 포함), 신용카드, 할부금융,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- 다. 신용도판단정보
-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대지급과 거짓, 속임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
- 라. 신용능력정보
- 개인신용능력정보 : 개인의 재산, 채무,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
기업신용능력정보 :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(槪況),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,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,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- 개인신용능력정보 : 개인의 재산, 채무,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
- 마. 공공기록정보
-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은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□ 신용정보 조회·제공 관련 제3자 제공
- 가.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
- 나. 신용조회회사
- ○ 코리아크레딧뷰로 : company.koreacb.com / 02-708-1000
- ○ 나이스평가정보(주) : www.niceinfo.co.kr / 02-2122-4000
- ○ 한국기업데이터(주) : www.kedkorea.com / 1811-8883
- 다.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 농·축협 및 농협은행
- 라.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- 가.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나. 기타 신용정보보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□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- 가. 식별정보
- 나. 신용거래정보
- 다. 신용도판단정보
- 라. 신용능력정보
□ 제휴업체 등 제3자 제공
- 농협인터넷뱅킹(http://banking.nonghyup.com) > 보안센터 > 개인(신용)정보보호 > 개인(신용)정보정책 > 개인정보 제휴업체 제공현황에서 확인가능 하며 [제휴업체 바로가기(링크)], 그 외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3. 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및 파기절차ㆍ방법
□ 신용정보 보유·이용기간
- 가. 금융 거래 종료일*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.
- 나. 단, 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.
- 다. 금융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되며,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.
- 라.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- * 금융 거래 종료일이란 거래중인 모든 계약(수신, 여신, 외환,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) 및 서비스(대여금고, 보호예수, 외국환거래지정,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)기간이 만료한 날을 의미합니다.
□ 신용정보 파기절차·방법
- 가. 본 농협은 위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내부 관리 규정에 따라 파기 또는 삭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- 나. 종이문서, 전자적 파일 등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습니다.
- 종이문서: 파쇄(세단) 또는 소각
- 전자적 파일: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파기(천공, 로우레벨 포맷 또는 디가우징 등)
4. 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의 업무내용 및 수탁자
농협인터넷뱅킹(http://banking.nonghyup.com) > 보안센터 > 개인(신용)정보보호 > 개인(신용)정보정책 >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에서 확인가능 하며 [위탁업체 현황 바로가기(링크)], 그 외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업체명 | 위탁업무내용 |
---|---|
농협자산관리(주) | 임대차조사,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사항,대출모집업무필요사항, 농협 금융거래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|
농협물류 | 상품 등의 배송업무에 필요한 사항 |
장승순법무사,이형화법무사,김윤섭,법무사,경규준법무사,임도순법무사,임강현법무사,이상태법무사,이창현,법무사,정현아법무사,최창식법무사,조현식법무사, | 담보권설정 등 각종 등기신청에 필요한 업무 |
더부러 업체 | 문서파기 업무 |
세무법인 대청대천세무회계사무소 | 부가세 등 세금 관련 업무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|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□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
- 신용정보주체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조회를 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□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□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□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 요구권
- 신용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6.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
- - 소속/직책 : 대천농업협동조합/상임이사(신용정보관리·보호인)
- - 성명 : 최종택
- - 연락처 : 041-935-0114
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
- -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공고일자 : 2021.03.23.
- -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 : 2021.03.23.